경남도지사 공석…“보궐선거 안 한다”

하병필 권한대행 체계 유지…302억원 추산 보선 경비
코로나19 확산 방역 부담, 8개월 후 지방선거 등 고려

  • 입력 2021.07.27 17:52
  • 수정 2021.07.27 17:54
  • 기자명 /이오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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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
▲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

 김경수 전 지사의 지사직 상실로 공석이 된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는 시행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났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일명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으로 불명예 퇴진하면서 발생한 경남도지사 궐위에 대한 보궐선거는 실시하지 않는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1일 경남도로부터 ‘경남도지사 궐위 상황 통보’를 받은 경남선관위는 이날 오전 ‘제6차 위원회의’를 열어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대신 10월 보궐선거가 아닌, 내년 6월 지방선거를 통해 도지사를 선출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날 위원회의는 경남도민의 참정권 보장과 도정의 공백 최소화를 위해 실시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에 대한 사회적 부담 증가와 도민의 안전문제, 8개월여 후인 내년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302억원 추산 보궐선거 관리경비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론지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 중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고 규정돼 있다. 

 김 전 지사는 21일 지사직을 상실해 일정상으로는 10월 6일 보궐선거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김 전 지사 잔여임기(내년 6월 말)가 1년도 남지 않으면서 보궐선거 여부가 논란이 됐다. 

 선거법 201조에는 ‘보궐선거일부터 임기 만료일까지가 1년 미만이면 선거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특례조항이 있다.

 따라서 경남선관위는 이 조항을 근거로 올해 보궐선거를 하지 않기로 했다.   

 경남선관위가 도지사 선거를 10월 보궐선거가 아닌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함께 치르기로 한 커다란 이유 중의 하나는 비용문제를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경남도지사 보궐선거가 10월에 치러질 경우 선거 비용은 3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선거관리 241억원, 보전비용 61억4000만원 등 총 302억원이 쓰일 것으로 예상했다.   

 그동안 정치권은 도지사 보궐선거를 놓고 팽팽한 논란이 빚었다. 

 ‘10월 보궐선거를 치러 도정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수백억 원 비용을 들여 보궐선거를 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주장이 맞섰다.

 이주영 전 국회부의장은 보궐선거를 주장했다.

 이 전 부의장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선거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 한해 재·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연 2회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며 “법 규정과 취지대로 보궐선거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반면 보궐선거 시행을 반대하고 나선 사람은 도지사 출마 후보로 거론되는 김재경 국민의 힘 전 국회의원이다.

 김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누가 후보로 나설지 모르지만 300억원이 넘는 보궐선거 비용 이상의 지사 역할을 할 자신이 있는지 물어봐야 한다”며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김경수 전 지사가 역량을 보일 것이기에 그를 믿는 도민을 위해서도 또 다른 선택을 준비할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이어 “지금은 경남 도정 공백, 지사 선출보다 몇백 배 더 중요한 정권교체를 위한 내년 대선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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