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창구, 체납액 징수·지방세 강화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 입력 2019.09.18 19:00
  • 수정 2019.09.18 19:10
  • 기자명 /문병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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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의창구(구청장 서정두)는지난 17일 구청 회의실에서 체납 부서담당이 참여한 가운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체납액 징수 대책보고회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의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부서별 체납액 징수대책과 향후 체납액 징수 추진계획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창원시 의창구의 과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은 각각 207억원과 38억원이며 현재까지의 체납 징수액은 지방세가 53억원, 세외수입이 7억원을 징수했다.
 이에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한 징수대책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주 2회 실시하고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공매로 체납세를 징수할 예정이며, 관허사업 제한 및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 행정제재도 병행해서 실시해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정두 의창구청장은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와 지방재정확충을 위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의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해 나갈 것이므로 체납액을 조속히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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