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상리면 소재 A폐기물업체 입구에 불법폐기물이 산더미처럼 쌓여 악취와 비산먼지로 이 일대는 심각한 환경오염원으로 변모되고 있다.
지난 6월 23일자 본지 보도 이후 중간재활용처리 A업체는 이런저런 핑계를 내세우며 불법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하고 두번째 약속 날짜인 7월 11일까지 처리명령을 지키지 못하자 고성군으로부터 2차 조치명령 불이행으로 영업정지 3개월(사전 의견 제출통보 7월 18일)과 고성경찰서에 고발(7월 19일자)됐다.
고성경찰서 관계자는 “A폐기물업체는 처음부터 불법폐기물을 적재하지 않았어야 마땅했다. 이후 A업체의 자발적인 조치를 기대했지만 결국 이 업체는 처리 날짜를 지키지 못해 어쩔 수 없이 해당청은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A업체 대표는 “저희는 중간처리업체로 파쇄업체 계약이 순조롭지 못했다. 그러나 경산에 소재한 B업체와 경주 C업체 두 곳과 계약이 성사돼 장마철이 끊나면 최대한 많은 양이 반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B·C업체 모두 소규모업체이기에 1일 30~40t 처리가 행정조치 기간 내 마무리 될지 미지수다.
더구나 A업체 인근에는 사천강이 흐르고 있어 폐기물침출수가 강으로 흘러든다면 심각한 환경오염이 예상된다.
A업체가 불법적재한 쓰레기 더미에서 침출수가 발생해 강으로 유입됐다면 이는 명백한 법죄 행위에 해당된다. 또 대기환경보전법에는 대기오염으로부터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해 국민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그리고 현재 A업체가 다루고 있는 폐기물은 노상에 노출돼 제2조 1항 ‘대기오염물질’이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심사·평가 결과 대기오염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입자상물질로 환경부령으로 규제하고 있다.
한편, 군 관계자는 “군은 A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과 처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 했고 업체의 자발적인 처리를 기대했지만 결국 A업체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재발방지와 빠른 처리를 위해 행정 조치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