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의원, 국유재산법 개정안 발의

일반 국민들도 신고 가능…지역의 유휴행정재산 활용성 제고

  • 입력 2019.07.16 18:08
  • 기자명 /이상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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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경남 김해시을)은 유휴 행정재산의 신속한 발견을 촉진하기 위한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은 효율적인 국유재산의 활용을 위해 각 중앙관서 장으로 하여금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유휴 행정재산,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유재산법 제5조 제1항 제1호 부동산과 그 종물로서 제6조 제2항에 따른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 등을 말하며 그 현황을 매년 기획재정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각 중앙관서 입장에서는 해당 중앙관서 소유의 행정재산이 유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반재산으로 변경해 매각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유휴 행정재산의 정확한 현황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에서 각 중앙관서 장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유휴 행정재산으로 의심되는 국유재산을 발견한 경우 이를 직접 기획재정부에 신고할 수 있도록 ‘유휴 행정재산 신고제’를 도입, 유휴 행정재산의 신속한 발견을 촉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에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부지 및 시설들에 대해 활용성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대표발의자인 김정호 의원과 함께 강병원, 민홍철, 박범계, 박재호, 백재현, 서형수, 유성엽, 이용득, 이찬열, 황주홍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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