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 문화체육관광위)은 21일,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문화도시를 선정하고 운영하는 데 체계성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보다 가치 있는 문화도시를 조성하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정점식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첫 번째로 발의하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문화도시’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지역별로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도시를 말한다. 해외에서도 오래전부터 ‘유럽문화수도 사업(1985~)’, ‘아메리카 문화수도(2000~)’, ‘유네스코창의도시네트워크(2004~)’ 등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해왔다.
우리나라는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을 제정해 문화도시 지정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고, 지난해 10곳의 지자체를 문화도시 예비사업 대상지로 지정한 바 있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문화진흥법’개정안은 이러한 문화도시 사업이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문화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함은 물론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것”이라며 “문화를 통한 지역발전으로 통영고성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모든 도시는 특별하다’는 관점에서 지역의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을 살리는 문화도시 사업은 확산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전략으로서 가치 있는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법제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 의원은 “통영은 지난해 문화도시 선정에서 고배를 마신 바 있다”며, “통영시민이 염원하는 역점사업인 만큼 이번에는 통영시가 선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