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생존권 위협하는 최저임금법 개악”

지난 25일 국회 환노위 최저임금법 개정안 의결
민주노총경남 “노동자 밥그릇 빼앗는 개악 규탄”

  • 입력 2018.05.27 18:35
  • 기자명 /이수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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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이하 지역본부)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 환노위 최저임금법 전면개악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성토했다.


 지역본부는 “지난 25일 새벽 2시 5분, 국회 환노위는 기어이 전면개악 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날치기 처리했다”고 밝히며 “청년일자리 고용위기대응 등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추경예산안은 2달 넘게 처리하지 않고 정쟁만 일삼던 국회가 노동자의 밥그릇을 빼앗는 최저임금법 개악에 대해서는 뭐가 그리 급해서 새벽에 날치기로 통과시켰느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이번에 국회 환노위에서 날치기 개악 한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했을 뿐 아니라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괴이하다”고 지적했다.


 지역본부는 “이번 날치기로 통과시킨 촤저임금법은 500만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노동자 요구를 배제한 졸속법안”이라며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관련해 노사중심성에 따른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요구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요구해 온 최저임금 1만 원의 요구를 사실상 짓밟아 버렸다”고 개탄했다.


 또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은 물론 복리후생비까지 포함시킨 것은 국회가 나서서 최저임금을 삭감한 개악이다.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 산입범위에도 포함시키지 않아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수당에서 노동자의 임금을 착취하더니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켜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국민의 대변자라고 하는 국회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재벌의 이익을 대변하는 재벌의 하수인임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리고 비난했다.


 이어 지역본부는 “과반이상 노동자 동의없이 취업규칙을 불이익 변경하는 것을 허용한 것은 지난 정권인 박근혜정권의 대표적인 노동적폐다.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정부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지침을 폐기한 바 있다. 스스로 촛불정권이라 자임하는 정부와 여당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과반이상의 노동자 동의원칙을 폐기한 것은 촛불로 탄핵된 적폐정권과 다를바 없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최저임금 개악을 강행한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며 “지역본부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최저임금 개악을 끝까지 저지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와 여당은 노동자의 믿음을 저버린 댓가가 무엇인지 과거 정권의 경험을 통해 성찰하기 바란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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