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기초의원 선거구 개정안 ‘재의’ 요구

한경호 대행 “도의회, 획정안 공선법 취지 존중해 달라”
非한국당 의원들 “4인선거구 쪼개지 마라” 한 목소리

  • 입력 2018.03.19 19:18
  • 기자명 /이오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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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6일 오후 창원시 경남도의회에서 열린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남도의회 다수파인 자유한국당 의원들 주도로 기초의원 4인 선거구를 대폭 축소한 조례 개정안인 '경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통과됐다.
▲ 지난 16일 오후 창원시 경남도의회에서 열린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남도의회 다수파인 자유한국당 의원들 주도로 기초의원 4인 선거구를 대폭 축소한 조례 개정안인 '경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통과됐다.

 경남도는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동시지방선거에 반영할 도의회의 시·군의원 선거구 개정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도의회는 경남도가 제출(3월 13일)한 ‘경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지난 16일 제351차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의결하고 같은 날 경남도에 이송했다.


 경남도는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 주재로 19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심의한 결과 ‘재의 요구’를 결정했고 밝혔다.


 한 대행은 재의요구 사유를 “경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리면서 인구편차 최소화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마련한 선거구 획정안이며 공직선거법 입법취지대로 획정위에서 정한 선거구가 도의회 조례 개정 의결 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조례 제출안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하며 “획정위는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 분야별 대표성 있는 위원들로 지난해 11월 16월 구성, 7차례 회의를 거치고 시민단체 간담회와 49개 기관에 대한 의견수렴 등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권민호 도지사 예비후보·정의당경남도당 여영국 위원장·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장선거 예비후보등은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지으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기초의원 3~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 그들에게 유리하게 확정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김지수·김성훈 의원을 비롯해 비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의 저지 농성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었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 16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남도 시군의원선거구 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가 제시한 4인 선거구를 대폭 확대한 ‘경남도 시군의회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표결까지 갔지만 재석 의원 46명 중 찬성 41명, 반대 5명이었다. 반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지수·김성훈 의원, 바른미래당 하선영·전현숙 의원, 무소속 안철우 의원이다. 


 정의당 여영국 의원은 “수정안 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며 표결에 앞서 퇴장했다. 찬성표를 던진 41명은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다.


 수정안은 2인 선거구 64곳, 3인 선거구 28곳, 4인 선거구 4곳으로 전체 선거구는 96곳이다. 지역구 의원 228명에 비례대표 의원 36명 등 총 264명이다.


 본회의에 앞서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김성준 의원은 수정안을 내면서 “획정안은 기초의원 1인당 인구수에만 초점을 맞춰 지역특수성이나 생활권, 지역 정서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정의당 여영국 의원은 퇴장에 앞서 발언을 통해 “선거구 조례안은 6·13 지방선거 ‘게임의 규칙’을 정하는 것인데 다수가 일방적으로 규칙을 정했고, 공정성과 객관성이 없다”고 비판하며 “중선거구제 취지와 획정위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법 정신을 전면부정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하선영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획정안에서 더 나아가지는 못할 망정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자는 도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퇴행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당 소속 도의원들은 본회의 직후 긴급 의원총회를 갖고 재의 요구에 대비해 오는 21일 이른바 ‘원 포인트’ 본회의를 열기로 당론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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