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의창구는 농촌지역 주민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시설물 및 노면표시를 정비하고 속도를 30㎞/h 이하로 제한하는 ‘마을주민 보호구간(빌리지존)’을 관내 2개 지역에 시범·설치하기로 했다.
이번 ‘마을 앞 빌리지존’ 사업은 평소 보행자의 통행이 많고 사고 발생 우려 지역인 동읍 모암마을, 대산면 신등마을을 선정해 빌리지존 통합표지판 및 안전표지판 설치, 차량운행속도 제한 유도 노면표시, 안전펜스 설치 등 총 6000만원의 공사비를 투입해 교통안전시설물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용암 의창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사고예방 등 개선효과 분석을 통해 확대해 나갈 것이며, 읍면지역의 교통환경 개선 및 주민편의 증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