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기숙사 학폭 경찰에 조사 요청…“과거에도 있었다”

산청경찰, 구속영장 청구 가닥
전수조사 과정서 ‘과거 졸업생
선배가 학폭 행사’ 사실 드러나
재학생 3명 피해…해당 학교
축소·은폐 여부 등 특별감사

  • 입력 2023.03.27 20:01
  • 수정 2023.03.27 20:10
  • 기자명 /노종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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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교육청 전경.
▲ 경남교육청 전경.

 

 말투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신입생을 폭행한 일명 ‘산청 고교생 기숙사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산청경찰은 조사를 마무리 하고 가해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남도교육청은 27일 학교폭력 전수조사 과정에 드러난 산청 모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해 경찰에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전교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한 결과 재학생 6명이 과거 졸업생 선배가 학교폭력을 행사했다고 전해 들었고, 재학생 3명이 직접 피해를 봤다고 응답했다는 것이다.

 이에 경남교육청은 학교폭력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조사를 요청했다.

 아울러, 해당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을 인지하지 못한 경위, 축소·은폐는 없었는지 등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특별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남교육청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는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할 때 학생 참여율과 응답률을 높이고, 응답에 대한 집중 점검(모니터링)을 해 필요한 후속 조치를 즉각 시행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기숙사 생활지도원의 취약 시간대 순찰 강화, 기숙사 방과 사감실 사이에 안심벨 설치, 조기 감지 온라인 시스템 도입을 통해 안전한 기숙사 환경을 만든다. 

 이외에도 기숙사 시설 학부모 공개 행사와 기숙사 다모임 정례화를 통해 학생과 교사, 학부모에게 소통과 공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도교육청은 밝혔다.

 

 

▲ 산청경찰서 전경.
▲ 산청경찰서 전경.

 

 산청경찰서는 가해 학생 10명을 불러 조사를 진행하는 등 가해자 진술과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입건했다.

 적용 혐의로는 특수상해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3일 오후 11시께 산청 한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2~3학년 학생 10명이 1학년 A군을 ‘말투가 건방지다’라는 이유로 쇠파이프 등 둔기를 사용해 구타했다. 폭행은 90분 가량 이어졌으며 A군은 가슴, 배, 허벅지 등을 맞아 전치 3주 진단을 받고 통원 치료 중이다.

 지난 18일 집에 온 A군의 몸 구석구석에 피멍이 들어있는 상처를 본 A군 부모가 학교 등에 신고하면서 집단폭행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A군의 담임교사는 피해 사실을 지난 19일이 돼서야 인지하고 20일 학교와 교육청에 관련 내용을 알렸다.

 이에 학교는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가해 학생 10명에 대해 학폭위에서 출석정지 14일의 정학 징계 처분을 내렸다.

 경남교육청은 뒤늦게 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 제도 개선을 위한 피해 학생 행정소송 참여 기회 보장 등 다양한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해당 사건 처리를 두고 경남교육청의 신속한 조처가 미흡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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