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일제 강점기부터 한국전쟁까지 민간인 집단학살·인권유린·의문사 등 해결 못한 과거사를 겪은 군민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9일까지 진실규명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진실규명 사건 신청범위는 ▲항일독립운동 ▲해외동포사 ▲민간인 집단희생 ▲반민주·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 ▲조작의혹 등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이다.
신청 자격은 관련사건 희생자·피해자 유족이나 친족관계 있는 자, 진실규명사건에 관해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 등이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진실규명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신청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기타 조사에 참고가 될 자료 등이다.
신청기간은 올해 12월 9일까지이며, 필요 서류를 구비해 진실·화해 과거사정리위원회, 행정지원담당관 군민소통팀으로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