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 등의 대가로 매수 및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3명을 19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남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A씨가 2021년께 선거운동 등의 대가로 B씨를 통해 C씨 등에게 세차례에 걸쳐 총 1300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고, C씨는 선거운동 등 각종 홍보활동을 하고 A씨로부터 대가를 제공받은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0여 일 남은 시점에서 위반행위가 더욱더 빈번할 것이라 보고, 남은 기간 동안 감시·단속 활동을 적극 전개하는 한편 적발되는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