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주민연대, 창원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촉구

1998년 헌재, 개발제한구역 사유재산 침해 헌법 불합치 결정
1999년 여수·진주 등 7개 중소도시는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 입력 2022.05.17 17:29
  • 기자명 /문동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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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연대(의장 강대우)가 17일 창원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를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창원 주민연대는 “창원시는 광역시가 아니고, 인구가 감소하는 중소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에 묶여있어 주민재산권이 침해되고, 사유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 위헌상태가 50년간 지속돼 왔다”며 “불법하고 불합리한 3중규제를 철폐하기 위해 행동으로 나섰다”고 밝혔다.

 주민연대는 “창원시 개발제한구역이 전면해제되는 그날까지 강력히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며 “우리 20만 주민연대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토교통부에 그 당위성을 알리고,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대통령 공약 사항인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를 조기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1월 창원시의회에서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대정부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됐으며, 이를 통해 기업의 신규 투자 유치와 특례시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시의회 만장일치로 결의한 대정부 건의안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피력했다.

 그리고 “1998년 헌법재판소가 개발제한구역을 사유재산 침해라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1999년 여수, 진주 등 7개 중소도시를 전면해제한 이상 창원시의 개발제한구역도 전면해제해야 하지만 창원시와 경남도, 국토부는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며 “해제를 위해서는 모든 행동을 불사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다가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에 대해서도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를 공약사항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고 그 이행을 엄중히 감시 하겠다고 천명하며, 헛 공약이 될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단체결의로 선언했다.

 한편, 이날 집회를 주관한 창원 주민연대는 2022년 2월 창립해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본부를 두고 의장을 중심으로 임원과 사무총장 및 감사로 조직해 총괄하는 개발제한구역 주민단체로서, 창원시 5개 구청 단위로 지구별 위원장과 지회장, 임원, 사무국장으로 조직해 회원가입을 확대하고 있으며, 사단법인으로 조직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향후계획으로 국토교통부 장관면담을 통해 창원시 대통령공약사항을 조기에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상경 투쟁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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