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18일부터 농지 취득자격 심사 대폭 강화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력 2022.05.16 19:10
  • 기자명 /이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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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 예고를 거쳐 18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지자체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의 농업경영 의지,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심사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 서식을 대폭 개편하고 주말·체험영농계획 서식도 신설했다.

 또한 농지 취득자의 직업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류를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자는 직업, 국내 거소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미제출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제한되거나 이를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1차)250만원, (2차)350만원, (3차 이상)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그리고, 농지 취득자격 심사가 강화되는 만큼 농지취득자격증명 민원처리기간도 연장된다.

 취득목적에 따라 농업경영 목적은 4일 이내에서 7일 이내, 주말·체험영농 목적은 2일 이내에서 7일 이내, 농지전용 목적은 2일 이내에서 4일 이내, 신설된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은 14일 이내다.

 아울러, 농지 취득자격의 면밀한 심사를 위해 면·동에 설치하는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을 구체화 했다.

 앞으로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농업법인 ▲거주지 또는 이와 연접하지 않은 지역의 농지를 최초로 취득하려는 자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 취득하려는 자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 등의 농지 취득자격은 농지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특히,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신청인이 소유농지 전부를 타인이게 임대, 무상사용 또는 위탁경영 중일 경우 농지 취득이 제한된다. 

 이는 소유농지 전부 임대 또는 위탁 중일 경우 농업경영 취득은 제한하면서 주말·체험 영농은 허용하는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이와함께, 농지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매년 조사해야 하는 농지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거제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농지법 개정으로 현행 농지취득자격 심사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해 투기 및 농지 쪼개기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실수요자 중심의 농지거래가 활성화 돼 올바른 농업경영태세 확립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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