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의창구(구청장 황규종)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불법건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농막 및 비닐하우스의 설치 기준 관련 홍보물을 제작·배포한다고 14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농지 내 농막 등은 간단한 허가 및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한다.
이에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불법행위 사전예방을 위해 농막 등의 설치기준 및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구비서류 등을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번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