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산회원구(구청장 박주야)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종전의 주민세 재산분과 균등분(개인사업자, 법인)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돼 올해부터는 8월에 신고·납부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으로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자를 대상으로 과세표준과 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우편 발송할 예정이며 납세자들이 받은 납부서로 기한 내 납부할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만약 납부서의 납부세액과 실제 납부세액이 다를 경우, 전자신고 또는 방문 접수 및 우편·팩스 등으로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