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10명 확진…17번째 사망자 발생

경남 8개시 ‘거리두기 1.5단계’ 오는 7월 4일까지 3주 연장
창녕군 ‘2단계’ 유지, 7월 ‘예방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부여

  • 입력 2021.06.13 17:26
  • 기자명 /한송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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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는 도내 8개 시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와 지난 7일부터 10개 군 지역에 우선 도입된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을 14일부터 오는 7월 4일까지 3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창원 등 8개 시 지역의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고,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기존대로 유지된다.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백신 예방 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 및 예방접종 완료자)는 8인의 인원 제한도 제외된다.

 그리고 7월부터 예정된 새로운 거리두기의 원활한 전환 등을 고려해, 콘서트 및 스포츠 경기장 등에 대한 방역조치를 완화한다.

 스포츠 경기장 실외 관중 입장을 기존 30%에서 50%까지 확대한다. 대중음악 공연도 공연장 수칙으로 방역조치를 일원화해 100인 미만의 행사 제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클래식·뮤지컬과의 형평성 문제 제기에 따른 조치다.

 다만, 체계 개편 전까지 최대 4000명으로 입장 인원 제한, 임시좌석 설치 시에는 1m 이상 거리두기, 공연 중 상시 촬영을 통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 모니터링을 의무화한다.

 도내 의령 등 9개 군 지역에서는 실내외 사적모임 경우 8인까지 가능하지만, 창녕군은 강화된 개편안 2단계 조치를 유지한다.

 아울러, 도내 유흥시설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종교시설에서의 모임·행사·식사 금지사항은 유지된다.

 경남도는 7월 1일부터 적용하는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설명했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을 지칭한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에서만 이용 인원 제한에서 제외된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또, 사적모임을 포함한 모든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도 제외된다.

 한편, 경남지역에서 12일 오후 5시부터 13일 오후 5시 사이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0명이 발생했다.

 도내 17번째 사망자도 나왔다. 지난 3일 확진돼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던 양산 거주 70대 남성으로, 12일 사망했다.

 고인은 지병으로 입원을 위한 PCR(유전자 증폭) 검사에서 확진됐고, 입원 당시부터 위독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오후 경남도 브리핑에 따르면, 추가 확진자 10명(경남 4989~4998번)은 ▲김해 5명 ▲창녕 2명 ▲창원 1명 ▲양산 2명으로 4개 시·군에서 나왔다. 모두 13일 확진이다.

 감염경로는 ▲창녕 외국인 식당 관련 2명 ▲김해 유흥주점 관련 1명 ▲도내 확진자 접촉 6명 ▲조사중 1명이다.

 김해 신규 확진자 5명 중 4명은 일가족으로, 12일 양성 판정을 받은 창원 확진자의 아들 부부와 손녀다.

 1명은 외국인으로 해외출국을 위한 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았고, 감염경로는 조사중이다.

 창녕 확진자 2명은 외국인으로, ‘창녕 외국인 식당 관련’ 확진자다. 외국인 선제검사와 접촉자 검사에서 각각 확진됐다. 관련 누적 확진자는 94명으로 늘었다.

 창원 확진자 1명은 도내 확진자의 가족으로, 격리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왔다.

 양산 확진자 2명 중 1명은 ‘김해 유흥주점 관련’ 확진자의 접촉자로, 격리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됐다. 관련 누적 확진자는 51명이다.

 1명은 도내 확진자 접촉자로 격리 중 양성 판성을 받았다.

 이에 경남지역의 누적 확진자는 오후 5시 현재 4995명(입원 282, 퇴원 4696, 사망 17)이다. 자가격리자는 348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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