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청 “형사팀 투입, 보이스피싱 검거 성과 높아”

대면편취형 대응, 3~4월 405건 182명 검거, 9억1800만원 피해 예방

  • 입력 2021.05.13 18:07
  • 기자명 /김소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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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경찰청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계좌 이체형에서 대면 편취형으로 변하면서 형사팀을 보이스피싱 수사에 투입해 수사·형사 총력 대응한 결과 검거 성과가 향상됐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2월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 346건 중 현금을 직접 전달받아 편취하는 대면 편취형이 277건으로, 발생 사건의 80%에 이르는 등 경찰서 지능팀만으로 대면 편취 사범에 대한 검거에 어려움이 발생해 3월1일부터 형사팀을 보이스피싱 수사에 투입했다.

 최근 2개월(3∼4월)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보이스피싱 사범 405건(182명)을 검거해 33명을 구속하면서 1∼2월과 비교할 때 검거 건수는 80%(181건) 증가, 검거인원은 171%(115명) 늘었으며, 구속자는 175%(21명) 증가했다.

 1∼2월 검거 건수는 224건(67명), 구속자는 12명이었다.

 또, 이번 집중 검거 활동으로 41건, 9억1800만원의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금은 1억8800만원을 회수했다.

 특히 현장 수사 전문가인 형사팀은 161건(28명)을 검거하고 19명을 구속하는 등 검거율 향상과 추가 피해 예방에 크게 기여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화로 정부 기관을 사칭하거나, 계좌이체나 현금전달을 요구하고, 대환대출을 하는데 기존 대출을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고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최근에는 전화 가로채기 어플 또는 원격 조종 어플 설치로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해당 앱을 설치하면 범인이 피해자의 핸드폰을 조작할 수 있고, 피해자가 금융기관이나 경찰에 신고 전화하는 경우에도 전화를 가로채 피해자를 속이는 것도 가능하니 출처 불상의 어플 설치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며 “점차 변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 기능이 총력 대응하고, 피해 예방 및 피해품 회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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