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 특별법’ 통과 논란 이어질 듯

심상정 의원, “文정부의 4대강 사업이 아닌가” 비판
김경수 경남지사 “공항과 항만 배후 도시 집중 육성”

  • 입력 2021.03.01 17:37
  • 수정 2021.03.01 17:49
  • 기자명 /백진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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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덕신공항 조감도.
▲ 가덕신공항 조감도.

 여야는 지난달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가덕신공항특별법)’을 재석 229명 중 찬성 181명, 반대 33명, 기권 15명으로 통과됐지만 향후 무수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 백지화 결정을 내린 뒤 석 달여 만이다. 

 따라서 선거철 마다 여야가 동남권신공항을 놓고 벌이던 논란도 18년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날 정의당 경남도당(이하 경남도당)은 ‘가덕신공항특별법’ 국회통과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경남도당은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은 주무부처인 국토부만 반대한 것이 아니고 기획재정부, 법무부, 국방부, 해수부, 환경부 등 모든 관련 부처가 반대와 우려를 표명했음에도 본회의 통과는 각 부처가 자신들의 기본 업무에서조차 오답을 낼 만큼 부실한 정부임을 증명했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같은 시각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추진된 가덕신공항특별법 입법을 두고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신공항특별법 표결을 앞두고 진행된 반대토론에서 “주변 생태자연 1등급의 국수봉, 남산, 성토봉을 다 절취해서 바닷속에 집어넣어야 한다. 배가 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산이 바다로 가는 사업”이라고 질타했다.

 심 의원은 이어 가덕신공항 입법을 ‘담합’·‘야합’이라는 단어를 써가며 비판했다.

 심 의원은 “지난 18년 간 논의과정은 파쇄기에 넣어버리고, 절차도 생략하고, 어떤 공항인지도 모르고, 입지 선정을 법으로 알박기하는 일은 입법사에도 전례가 없던 일”이라며 “가덕도특별법이 통과된다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제1야당 국민의힘이 야합해 자행된 입법농단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또 “지난 25일 대통령께서 (가덕도의)최대 수심이 22m라고 짚어줬는데 이런 유형을 없애려면 연약지반 최대 35m, 표고 40m를 합쳐 최대 106m 성토가 필요하다”며 “이는 주변 생태자연 1등급의 국수봉, 남산, 성토봉 등 3개의 산을 바다 속에 집어넣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 통과에 대해 “입지 선정을 위한 오랜 갈등의 종지부를 찍고 첫발을 내디뎠다”고 환영하면서 “부·울·경이 한목소리로 힘을 모았고, 지역 경제계와 많은 시·도민, 국회의원이 함께한 결과”라며 “힘을 모아준 경남도민과 부산·울산 시민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지 선정을 위한 오랜 갈등의 종지부를 찍고 가덕도 신공항이 첫발을 내디뎠다”면서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는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전문가와 치열한 토론을 거쳐 이미 검증하고 정리한 문제”라고 일축했다.

 이어 김 지사는 “새롭게 만들 가덕도 신공항은 경제 신공항으로 항만과 공항, 철도가 연계되는 스마트 복합물류 시대를 이끌게 될 것”이라며 “기존의 부산신항, 새롭게 들어설 진해 신항과 연계한 공항과 항만 배후 도시를 집중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가덕도에 신공항이 들어서면서 하늘과 땅과 물을 함께 거느린 동북아 물류허브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며 “부산 동남권은 미래형 광역 경제권으로 도약하게 됐고 출발이 가덕도 신공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별법 법제화에 당력을 쏟은 민주당은 이낙연 대표를 위원장으로 한 당내 ‘가덕신공항 특위’를 설치키로 하는 등 곧장 후속작업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가덕신공항특별법 검토 보고서’에서 가덕신공항 사업비가 부산시가 주장한 7조5000억원을 훨씬 웃도는 28조60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이날 “국회가 법을 만들면 정부는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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