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2021년 바뀌는 주요 교통법규 3가지

  • 입력 2020.12.28 15:35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 제거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 도로교통법이다.

 1910년대 교통량이 늘고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1913년 5월 ‘하차취체규칙’을 모태로 시작해 1961년 12월 ‘도로교통법’이 탄생했다.

 이후 도로교통법은 매 해 도로환경 변화에 따라 개정돼 왔으며 현재 도로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 해결을 위한 근간이 된다. 

 2021년 바뀌는 주요 3가지 개정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 

 첫 번째 2021년 4월 ‘안전속도 5030’제도가 시행된다. 주요 도심 차량 제한 속도를 현행 시속 60㎞에서 50㎞이하, 이면도로는 시속 30㎞이하로 하향해 운행하게 된다.

 보행자 사망 사고가 늘어나자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시행되는 것이며 자동차 전용도로는 제외 된다. 

 두 번째로 개인형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에 대한 정의가 구체화된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25㎞/h 이하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과 전동킥보드, 전동이륜 평행차가 포함된다.

 그리고 동승자 탑승이 금지되고 기존 자전거에 적용되던 조항이 개인형이동장치(PM)에도 준용된다.

 세 번째는 제한속도 보다 80㎞/h 이상을 초과하는 속도로 운전하는 행위는 운전자가 형사처벌이 된다.

 특히 시속 100㎞/h를 3회 이상 초과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개정된다.

 이외에도 어린이통학버스와 전기·수소차 관련한 일부 내용이 개정될 예정이다. 안전한 교통문화가 이뤄지도록 시민 모두가 잘 실천해 교통사고가 최소화되기를 희망해 본다. 

 

저작권자 © 경남연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