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경제 활성화·권익 보호’ 공동선언

창원YMCA 등 7개 단체 참여…공동선언문 채택
경제 회복·소비자 피해 구제·소상공인 보호 앞장

  • 입력 2020.12.03 18:28
  • 기자명 /문병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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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오전 창원시청 시정회의실에서 ‘제25회 소비자의 날’을 맞아 진행된 ‘경제 활성화 및 소비자권익 보호 지원 공동선언식 및 간담회’에 참여한 관계자들이 단체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3일 오전 창원시청 시정회의실에서 ‘제25회 소비자의 날’을 맞아 진행된 ‘경제 활성화 및 소비자권익 보호 지원 공동선언식 및 간담회’에 참여한 관계자들이 단체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창원시(시장 허성무)가 3일 오전 10시 30분 시정회의실에서 ‘제25회 소비자의 날’을 맞아 소비자단체들과 함께 ‘경제 활성화 및 소비자권익 보호 지원’을 위해 공동선언을 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를 회복하면서 소비자 피해 구제, 소상공인의 보호, 소비자권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창원YMCA와 마산YMCA, 창원YWCA, 마산YWCA, 진해YWCA, (사)소비자교육중앙회 창원지회, (사)한국부인회 경상남도지부 등 관내 7개 소비자단체가 참여했다.

 시에서는 소비자단체와 함께 ‘경제 활성화 및 소비자권익 보호 지원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공동선언문에는 ▲창원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보호 활동, 재래시장 등 지역 상권을 살리는 착한소비운동을 펼쳐가며 상호 노력 ▲지역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창원지역의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우선 구매와 이용 확산 활동을 펼칠 것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을 위해 건강한 소비활동 과정에서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당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소비자 보호활동과 피해 회복 지원활동을 펼쳐 나갈 것 ▲창원시의 경제 활성화와 착한소비운동의 확산,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자권익 향상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해 세부 논의를 확산시켜 나갈 것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날 참여자들은 공동선언식 후 기존의 ‘창원시 소비자단체 지원사업’에 대해 공유했고, 현시점에서 필요한 ‘소비자권익 보호 사업’ 지원 확대 방안 등을 토의했다.

 특히, 소비자의 권리의식을 보다 신장시키고 소비자 보호 인식을 제고시키려는 목적으로 시와 소비자단체의 협의회를 구성한 후 연 총 1~2회 정례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허성무 시장은 “제25회 소비자의 날을 맞아 소비자교육과 조사, 피해 구제 상담 등 소비자를 위해 최일선에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 소비자단체에 감사하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또한 “이번 공동선언이 시의 소상공인, 기업, 소비자 전체의 권익을 신장하는 소중한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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