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군수 한정우)은 사회적 취약계층인 한 부모가족·조손가족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만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한 상수도요금 감면추진을 계획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상수도요금 감면을 위해서는 별도로 창녕군청 수도과나 읍 건설도시담당, 면사무소 총무담당에 방문해 신청을 해야 하며 감면혜택은 11월부터 받을 수 있다.
군은 ‘창녕군 수도급수 조례’ 및 ‘창녕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 중에 있으며 오는 11월 중에 공포해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