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석은 집에서” 경남도 연휴 종합대책 추진

고향친지 방문 자제 권고, 10개반 204명 구성 종합상황실 운영 등

  • 입력 2020.09.22 18:14
  • 기자명 /한송희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경남도청 본관 전경.
▲ 경남도청 본관 전경.

 경남도가 22일 추석 연휴기간 코로나19 방역과 도민안전에 최우선 방점을 둔 총 4개 분야 14개의 ‘추석명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긴 연휴기간과 전국적 이동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코로나19 특별방역’에 중점을 두고, 그 첫 번째를 ‘도민의 안전과 삶을 지키기 위한 코로나19 대응’ 분야로 삼아 ▲집에서 쉬기 ▲고향 친지 방문 자제 권고를 기본원칙으로 설정했다.

 빈틈없는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추석명절 30일~10월 4일 5일 동안에는 10개반 204명으로 구성된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분야별로 상황관리를 하고, 유관기관 간 공조체계를 구축해 비상시 신속한 초기대응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방역 친화적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온라인 성묘 시스템(e하늘장사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공원묘지를 찾는 성묘객에 대해서는 사전 예약제를 시행해 시설 규모별 1일 추모객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지역 간 이동 최소화를 위해서 정부의 고속도로 통행료 부과 정책에 기조를 맞춰 도내 민자도로 3곳(거가대로, 마창대교, 창원~부산간 연결도로)에 대해 통행료를 받는다.

 특히 방역에서는 개천절 집회 등 각종 집회와 관련해 경남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의 협조를 받아 서울에서 개최되는 불법집회에 전세버스가 운행되지 않도록 조치해 각종 집회 참가자로 인한 지역 내 감염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강화한다.

 또한 고위험시설, 요양원, 요양병원 등 집단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대책과 추석연휴 중 관광시설 방역대책 추진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자 보호강화’ 분야에서는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제로페이 기반의 경남사랑상품권을 166억원 추가 발행하고, 추석명절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자금을 100억원 지원하는 등 다양한 민생안정대책을 실시한다.

 전통시장 등에 특화된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연휴 전 철저한 방역을 시행해 소비심리 진작을 지원하고, 또 비대면 소비도 촉진하기 위해 추석맞이 네이버 동네시장 이벤트와 e-경남몰 직거래장터 경품 증정 등 다양한 행사도 진행한다.

 추석명절 물가안정을 위해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며, 추석성수품 중점관리 대상품목도 집중 관리한다.

 성수품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수산물 출하 독려와 판매점검으로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추석 성수품 제조·판매업체 원산지 표시 및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나눔 확대를 통한 함께 누리는 따뜻한 추석 명절’분야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외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독립유공자 유족,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한 비대면 위문활동을 확대한다.

 또한 경남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를 통해 체불노동자 생활안정지원 제도 등 체불관련 상담과 제도를 안내하고, 추석대비 관급공사·용역 임금 체불 방지 점검으로 임금체불 해소에도 노력한다.

 ‘도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추석명절’을 위해 24시간 안전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추석연휴 대비 재해예방사업장 안전점검 및 재난상황실 운영하고 다중이용시설물 등의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홍보활동과 현장대응 및 구조구급 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도민 실생활과 밀접한 가스 전기 등 핵심 공공서비스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LPG 판매업소 윤번제 영업, 가스공급 불편 신고센터 등을 운영하고, 특별교통대책 상황반도 구성해 연휴기간 도민들의 각종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경남연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