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폐회

  • 입력 2020.03.30 19:23
  • 기자명 /배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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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1회 함안군의회(의장 박용순) 임시회가 3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정을 단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최소한의 집행부 공무원들만 출석해 마스크를 쓰고 회의를 진행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비롯해 조례안 6건, 일반안건 1건을 원안가결하고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을 심의하고 원안가결 했다. 

 ‘함안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한도를 10억원으로 확대했다.

 ‘함안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내 소상공인에 대한 이차보전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필요시 증액하거나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함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상반기동안 군 소유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토록 했다.

 박용순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군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했으며, 앞으로도 의회는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해 코로나 확산방지 및 예방을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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