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입력 2020.03.30 19:07
  • 기자명 /배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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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안군은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에 따라 각종 행사가 취소되고 외출 자제, 모임 취소, 개학 연기 등으로 인해 급격히 소비가 위축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의 50%를 감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감면대상은 상하수도 요금 업종구분이 일반용, 대중탕용이며 매출감소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할 경우 3월 부과요금 기준으로 3개월간 50% 감면 시 총 6억원의 요금 감면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4월 중에 ‘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5월 중에 요금 감면을 시행할 방침이다. 상하수도 요금 감면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나 군 상하수도사업소를 방문해 소상공인확인서과 함께 감면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시책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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