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중소기업 피해구제 1500억 긴급 투입

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사용 중인 기업도 추가 신청 가능해

  • 입력 2020.03.30 19:06
  • 기자명 /문병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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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코로나바19의 팬데믹급 유행으로 피해가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피해구제를 위한 긴급자금을 1300억원을 추가해 총 15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확대 지원하는 긴급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창원형 3대 피해 계층 긴급생활안정지원대책의 일환으로 기업들의 지원 확대뿐만 아니라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대상들도 발굴해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기존 200억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1500억원으로 확대 △제조업종 외 업종도 지원대상에 포함 △이차보전율을 기존 2.0%에서 3.5%, 최대 5.0%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세부적인 내용은 지원대상별로 △제조업종은 지난 2월 발표한 지원대상과 동일하게 기존 중국과 부품 및 자재 수입 등 거래 중인 업체로 코로나19 확산에 의해 매출액 10% 이상 감소한 업체를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은 최대 5억원까지, 시설자금은 최대 10억원까지 대출액을 확대한다. △제조 외 업종에 대해서는 코로나19 확산에 의해 매출액 20% 이상 감소한 업체를 대상으로 최대 1억원까지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이번 긴급자금 중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기존 융자에 대한 대환용도 사용 및 창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이미 사용 중인 기업도 지원한도 내에서 추가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금 사용의 조건을 완화했다. 

 이차보전율은 2.0%에서 3.5%로 확대했으며 특히 직원의 코로나19 감염에 의한 자가격리 등을 통해 사업장 전체를 48시간 초과 폐쇄했을 경우 최대 5.0%까지 이차보전율로 지원한다.

 신청은 4월 1일부터 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12개 시중은행을 통해 접수하며 시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조융자이므로 사전에 대출신청 은행과 상담 후에 신청가능하다.

 자금 지원 관련 안내 및 신청서류는 창원시 기업경제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문의는 창원시 전략산업과(225-3161)로 하면 된다. 

 조영진 제1부시장은 “코로나19의 피해가 우리나라는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하나 아직 세계적으로 확산 중이라 앞으로의 그 피해를 예측하기가 힘들다”며 “전례없는 현재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창원시 또한 전례없는 지원을 통해 시민과 기업들이 무사히 버텨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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