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1억 400만 원 부과 고지

  • 입력 2020.01.16 18:19
  • 기자명 /노종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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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청군은 16일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5099건, 1억 400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보다 0.3% 증가한 것으로 이동통신사의 무선국 개설이 일부 증가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해마다 1월 1일 기준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해 면허의 종류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면허의 규모에 따라 1종(2만 7000원)에서 5종(4500원)으로 차등 과세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모든 금융기관과 CD/ATM기기를 통해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 또는 가상계좌, 신용카드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는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기 내 납부를 당부한다”며 “납세자가 가산금 부담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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