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코오롱글로벌, 매몰비용 처리 합의

양덕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역 주민 숙원 사업 해결

  • 입력 2019.12.12 17:55
  • 기자명 /문병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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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는 마산회원구 양덕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따라 발생한 매몰비용 중 시공사인 코오롱글로벌㈜에서 조합에 대여한 자금 13억여 원에 대해 대여금 일체 포기 후 손금산입(損金算入)하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2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은 지난 2006년 1월 추진위원회 구성 후 2008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부동산 경기 악화와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주민 갈등 등의 사유로 장기간 중단됐다.

 이에 시는 지난 2018년 타당성 용역을 거쳐 정비 예정 구역 해제 및 추진위원회 취소 고시했고, 그간 사업 진행에 사용한 비용 등을 추진위 측에 대여한 시공사 측은 추진위원회 연대보증인 주민 11명의 주택 등 부동산을 가압류했다.

 시는 지역 주민들의 가압류에 따른 재산권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1월부터 시공사 관계자와 수차례 면담을 갖고 협의를 진행했으나 시공사 측은 회사의 손실을 조세감면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했다.

 하지만 최근 창원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장 등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 이미지 개선 등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를 요청한 결과 코오롱글로벌에서 최종 매몰비용 13억여 원에 대해 손금산입 처리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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