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인구구조 현상을 극복하고자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21일 제정 ·공포한다.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인구정책의 장기적 추진방향 설정 및 연령·지역별 맞춤형 시책 추진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시행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출산지원에만 한정적으로 지원되던 조례를 인구증가지원으로 확대해 임산부·다자녀·대학생·기업체·신혼부부·전입혜택 등 다양한 시책이 복합적인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 제정계획으로 2020년부터 새롭게 지원되는 주요내용으로는 ▲첫째아부터 출산장려금 지원(출산순위에 따라 30만원~220만원)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모든 임산부 30만원) ▲신혼부부(미혼부·모 포함)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연간최대 100만원)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학기별 20만원) ▲전입 유공기업체 지원(전입 인원수별 25만원~150만원) ▲문화예술 관람권 지원 등(거제시문화예술재단 공연·전시 1회 50%) 등이다.
그 외에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구교육 및 캠페인, 인구정책 추진 공로에 대한 포상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