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매각 국민감사 청구 기각’에 헌법소원 청구

대책위, “헌법재판소가 최소한 상식을 지키길 기대한다”

  • 입력 2019.09.18 18:48
  • 기자명 /이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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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등 노동·시민단체, 재벌 특혜 대우조선매각저지 전국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8일 대우조선해양 매각 과정 위법성을 판단해 달라며 감사원에 낸 국민감사청구가 기각되면서 이 문제를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대책위는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5월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김상조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이 대우조선해양 매각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7월 대우조선해양 지분 매각은 투자이며 국가 주요 정책이라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고 분노했다.

 이어 대책위는 “감사원은 △국가 기간산업의 붕괴 위험 △지역경제 파탄 위험 △공정하지 않은 매각 과정 등을 고려하지 않은 산업은행과 공정거래위원회의 행태를 그저 방기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또 대책위는 “감사원이 구체적으로 헌법상 청원권과 알 권리, 헌법상 국가의 의무인 경제원칙을 위반했다”고도 지적했다. 

 현장 노동자인 신태호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수석부지회장은 “지난 1월 31일 일방적인 대우조선 매각 발표 이후 현장과 지역사회는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 산업은행 앞에서 220일째 천막농성 중이고 거제시민 경남도민과 함께 지난 5월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신청하기도 했으나 기각됐다”며 “3만 대우조선 노동자, 25만 거제시민, 350만 경남도민은 생존권을 위해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사회노동단체 발언으로 허영구 대책위 공동대표는 “현장에서 노동하고 가족들과 삶을 이어가고 있어야 할 노동자들이 거리 곳곳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현실이다. 대우조선은 국민 세금이 들어가 회생한 건실한 기업이다. 투자란 이름으로 현대 재벌에게 헐값 매각하는 것은 국가가 나서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며 “또한, 감사원이 제대로 된 감사도 없이 국가 중요 정책이라며 매각 관련 국민감사청구를 기각한 것은 감사원의 존립 이유를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정권이 13조 공적 자금이 투입돼 회생한 세계 2위 조선업체를 현대중공업 재벌을 위해, 정몽구 정의선 부자의 사익 확대를 위해 매각하고 감사원이 이를 방조해 결국 지역사회와 경제의 파탄, 국가기간산업의 붕괴, 노동자 생존권 위협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라며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정의를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이다. 헌법재판소가 최소한의 상식을 지키길 기대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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