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복지지원비 추가예산 5억원 확보

주 소득자의 소득상실 등 저소득층 생계·의료 복지서비스 지원

  • 입력 2019.08.19 19:23
  • 기자명 /이재성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제시(시장 변광용)는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로부터 긴급복지지원을 위해 5억원 증액된 16억원을 교부받아 저소득 위기가정 긴급복지지원사업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주 소득자의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긴급지원대상자는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가구로서, 위기사유로는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거주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할 경우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경우에 지원이 되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의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 기준(4인 가구 346만 152원), 재산기준은 대도시 1억 8800만원, 중소도시 1억1800만원, 농어촌 1억 100만원 이하이고, 금융재산은 500만원 (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이하여야 한다.

 긴급복지 지원 종류별 내용은 생계·의료·주거·교육지원과 사회복지시설지원, 장제·해산비, 연료비, 전기요금 등이 지원 되며, 긴급지원의 기본원칙은 선지원 후처리, 단기 지원, 타 법률지원 우선, 가구단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시민들에게 긴급복지지원을 비롯한 각종 다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연계해 위기에 처한 대상자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민 중 갑작스런 어려움에 처했을 경우 본인 뿐 아니라 이웃이든 누구나 국번없이 보건복지콜센터 129번이나 해당 면·동사무소 복지 담당자 또는 시 주민생활과로 긴급지원을 요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경남연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