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찬반 논쟁 과열

찬성단체, 반대 민주당 의원 사퇴 촉구…중앙당 집회 계획
반대단체, “도의회 부결 환영...학부모들의 피와 땀의 결과”

  • 입력 2019.05.20 18:38
  • 기자명 /허기영·김범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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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이 지난 15일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된 가운데 20일에도 조례 찬성-반대 측의 반발과 환영 기자회견이 이어졌다.


 ‘나쁜 학생인건조례제정반대 경남도민연합(도민연합)’은 20일 오전 11시 “부결을 환영한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경남도민은 경남도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안을 심의해 찬성 3표, 반대 6표로 부결시킨 결과를 환영한다”며 “경남도민을 무시하는 불통의 박종훈 교육감과 달리 자녀를 사랑하는 학부모의 진정성에 손을 들어 준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도민연합은 “이번 교육위원회 결단은 박종훈 교육감이 2017년 11월, 경남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발표한 후 19개월 동안 처절한 반대운동을 펼쳐온 경남학부모들이 자녀를 지켜내기 위한 피와 땀과 눈물의 열매”라고 기뻐했다.


 또 이들은 “타 지역 조례는 권고지만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은 명령으로 그 영향력이 너무나 파괴적”이라며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결단은 이 폭거를 막아낸 것”이라고 역설했다.


 도민연합은 이어 “이미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경기도 중학교에서는 수업시간, 점심시간이든 학생들이 ‘섹스’라고 구호를 외쳐도 어떤 선생님도 이를 제지하거나 훈계하지 않는다. 특히 그 반 중학생들 머리카락이 총천연색이다. 교복치마는 너무짧아서 속옷이 다 보인다. 여 선생님 얼굴 앞에서 욕을 해도 여 선생님은 ‘그런 말 하면 안된다’며 바로 돌아서서 수업을 진행한다. 그러면 아이들이 낄낄대고 웃는다. 이것이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학교 실정”이라고 분개했다.


 한편, 찬성 단체인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이하 촛불시민연대)’는 이날 오전 도의회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안이 도의회 교육위에서 부결된 가장 큰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 있으며, 조례 제정을 당론으로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조례안 반대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교육위원 2명 사퇴를 촉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촛불 민심을 배신한(더불어민주당 소속 교육위원) 장규석·원성일 도의원은 즉각 사퇴하고,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은 조례 제정을 당론으로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두 의원은 지금 즉시 자신들의 잘못을 머리숙여 사죄하고, 의원직을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압박했다.


 촛불시민연대는 “우리는 21일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인권버스’를 타고 서울로 가서 조례안에 대한 민주당 중앙당의 입장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촛불시민연대는 “이를 위해 인권버스 참가자들은 당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한 후 민주당 대표 면담을 요구하고, 오후 4시에는 민주당 중앙당사 앞에 모여 조례 제정 앞장을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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