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폐회

제1회 추경예산안·조례안 등 20건 안건 심의·의결

  • 입력 2019.04.21 18:48
  • 기자명 /김대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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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시의회(의장 강혜원)는 제19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를 지난 5일 개회해 19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5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의원발의 조례안 5건과 집행부 제출안건 14건 등 총 19건의 안건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심도 있게 심사한 가운데 원안가결 13건, 수정가결 4건, 보고 1건, 찬성의견 1건을 처리했으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의결했다. 


 그리고 회기 중 10일부터 11일까지 2일간은 제1차 정례회에 있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주요사업장을 방문해 현안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및 문제점을 현장에서 파악·분석하는 등 내실 있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어 12일부터 16일까지 3일간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심도 있는 심사가 이뤄졌으며,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는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면멸히 검토 분석해 예산 총 9098만4000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조정함으로써 한정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건전한 운영을 위한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의결했으며 특히, 전병일 의원 외 4인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해 심도 있게 토론한 후 표결한 결과 수정안에 대한 찬성 5표, 반대 8표로 부결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했다. 


 그리고  ‘위기의 통영지역경제 극복을 위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 연장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지난 4월 4일자로 고용위기 지역 지정기간이 1년 연장됨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 또한 연장될 수 있도록 촉구해 침체된 지역경제 사정이 호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한편, 5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승민, 김미옥, 배윤주 의원,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전병일, 김혜경 의원, 정광호 의원 등 모두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의 각종 시책과 사업에 대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자세한 내용은 통영시의회 홈페이지(http://www.tyc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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