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사고 사천 에르가2차, 공사재개 여론 높아

“환불하는 것 최선”vs “인구유입 등 투자가치 충분”
시공사 부도 지난 2월 분양보증사고 사업장 처리

  • 입력 2019.03.07 19:11
  • 기자명 /윤하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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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사 부도로 지난해 8월부터 공사가 중단된 사천시 에르가 2차 아파트 현장.
▲ 시공사 부도로 지난해 8월부터 공사가 중단된 사천시 에르가 2차 아파트 현장.

 보증사고가 난 사천 에르가 2차 아파트에 대해 분양이행(공사재개)을 희망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입주예정자들 중 상당수가 분양이행을 바라고 있으며 흉물로 방치할 경우 지역발전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조속히 공사가 재개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하지만 환불을 요구하는 측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사천 에르가 2차 아파트는 총 1295세대로 이중 900여 세대가 계약해 오는 7월 입주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시공사인 흥한건설의 부도로 공사가 잠정 중단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후 시행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2월 18일 보증사고로 결론을 냈다.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의 25% 이상 밑돈 데다 보증공사의 요구를 시행사가 기한 내 충족시키지 못한 것은 더 이상 추진여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HUG측은 분양계약자들에게 오는 18일까지 분양계약자를 입주시키거나, 기 납부된 분양대금을 분양계약자에게 환급하는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계약자 3분의2 이상이 환급을 선택하면 분양대금 환급이 이뤄지고 그렇지 못할 경우 HUG가 사업성 검토를 거쳐 보증사고일로부터 3개월 내 이행 방법이 결정된다.

 이렇게 되자 입주예정자들은 환불을 요구하는 측과 공사재개를 요구하는 측이 팽팽히 맞서면서 이들간 감정싸움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환불을 요구하는 측은 “더 이상 시행사가 추진할 능력도 의지도 없기 때문에 환불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하며 입주예정자들의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반면 분양이행(공사재개)을 희망하는 측도 환불과 공사재개시 발생될 장단점을 적극 알리면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분양이행을 바라는 예비입주자대표회는 “사천 에르가 2차 분양가는 750만원 선으로 다른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낮다. 하지만 시간을 끌 경우 분양가는 천정부지로 올라 입주예정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환불이행 시 공사중인 아파트는 공매절차를 거쳐 재시공 여부가 판단 되는 만큼 최소 3년 정도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의 꿈은 사실상 물거품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KAI가 올초 들어 미래 핵심사업인 항공 MRO와 한국형 전투기(KF-X)등을 추진하면서 사천이 항공우주산업도시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인구유입과 발전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투자가치가 충분하다”며 “환불 이행시 분양자는 물론이고 HUG, 시행사 협력업체 등 모두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으며 현 정부의 일자리 창출에도 역행할 뿐 아니라 사천의 대표기업인 KAI 앞에 흉물스런 모습으로 방치할 경우 지역 이미지 손상은 물론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에도 역행하는 처사”라며 공사재개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분양이행측은 “환급이행을 주장하는 측이 환불을 요구하는 세대가 600명이 넘었다는 등 허위사실을 밴드와 카페 등에 퍼트려 입주예정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면서 “떳덧하다면 공개석상에 나와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밝힐 것을 다시 한 번 제의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행사인 세종알앤디는 입주 때까지 계약을 유지하는 예비입주자는 보상금 1000만원 지급, 중도금(대출금) 이자 시행사 부담, 분양대금의 10% 잔금 납부일 3개월 유예를, 계약해지를 원하면 전매처리 요청을 해서 만약 전매처리가 되지 않을 시는 계약해지와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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