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규제개혁 우수사례 대회 수상 쾌거

문화재 규제 허용 완화 발표

  • 입력 2018.09.20 18:47
  • 기자명 /김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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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지난 19일 경남도에서 주최한 ‘2018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문화체육과 김주란 주무관이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2018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중앙부처 등에서 수용된 제안 및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규제개혁 우수사례 확산과 체감도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도내 총 39건 우수사례를 심사해 시상했다. 이번 경진대회에서 창녕군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완화’를 우수사례로 발표했다.

 ‘사적 제514호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등 문화재 보호구역 내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획일적이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문화재 중심의 과도한 규제를 문화재청과 협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해 완화시킨 것이다. 

 김 주무관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민원인의 의견에 더욱더 귀를 기울여 규제애로사항의 발굴 및 해소에 노력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 군민에게 봉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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