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주민자치회 설치 지원 전력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 제·개정 추진 예정
지역 실정에 맞는 운영…관계자 토론·숙의 거쳐

  • 입력 2018.09.20 18:43
  • 기자명 /김소현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도가 풀뿌리 자치 및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군의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지원에 발 벗고 나섰다.

 ‘주민자치회’는 읍면동 단위로 지역 주민들이 지역 현안 및 지역의 발전 방향 등에 대해 스스로 진단·결정·추진해나가는 주민자치활동의 주체로, 지역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동시에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사회 업무를 처리하며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지역사무를 결정하는 ‘주민자치의 구심점’ 역할을 한다.

 앞으로 도내 각 시·군은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을 위해 해당 시군의 실정에 맞춰 점진적으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 및 관련 조례의 제·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는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전반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읍면동의 특수성을 반영한 ‘자치(마을)계획 수립’ △주민투표 등 공론장으로서의 ‘주민총회 개최’ △주민자치회 위원의 기초자질 함양을 위한 ‘주민자치 활동에 관한 교육 이수’ △위원 선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개추첨’ 등이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해 경남도 관계자는 “시·군 관계자, 주민자치위원 등과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경남도의 실정에 맞는 조례안의 구성에 대해 논의했고, 이를 공유해 각 시·군에서 주민자치회 조례 제정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며 “각 시·군이 시·군별 상황과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개정해 주민자치회의 기반을 마련하길 바라고 경남도는 조례안 제·개정 및 시·군 주민자치회가 안정적으로 설치·운영되기까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현재 경남도에서는 308개 읍면동 가운데 296개의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는데 이번 조례안 제정을 기점으로 기존 296개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며, 주민자치위원회가 미설치된 12개 읍면동에는 주민자치회가 신설될 예정이다. 

 주민자치회는 지역주민에게 문화체험 제공, 평생학습 등을 지원한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을 승계하고, 주민주도의 자치기능을 강화해 실질적 주민자치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경남연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