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정섭 함안군수, 징역 9년 확정…군수직 상실

2014년 지방선거 당시 불법정치자금 1억 수수
당선 후 채무독촉 받자 2억6000만원 뇌물 받아

  • 입력 2018.06.28 15:58
  • 수정 2018.06.28 15:59
  • 기자명 /배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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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유죄…“사적 이익 추구하고 책임 전가해”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당선 후 빚을 갚기 위해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차정섭(67) 경남 함안군수에게 징역 9년이 확정됐다.

 차 군수는 임기를 이틀 남기고 당선무효가 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와 관련, 지난 13일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선 조근제 후보가 함안군수로 새로 당선돼 오는 7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 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벌금 5억2000만 원과 추징금 3억6000만 원도 확정했다.

 차 군수는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선거자금으로 빌렸던 돈을 갚으라는 독촉을 여러 곳에서 받자 함안상공회의소 회장 이모씨로부터 5000만원을, 지역 산업단지 시행사 대표 전모씨로부터 2억1000만 원을 받아 빚을 갚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사 결과 전씨는 향후 차 군수로부터 자신이 추진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 편의제공 등 각종 혜택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선거 빚을 갚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당시 차 군수 선거캠프의 핵심 참모였던 안모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기부받은 혐의도 있다.

 1심과 2심은 모두 차 군수에게 징역 9년에 벌금 5억2000만 원, 추징금 3억6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 재판부는 “함안 군정의 최고 책임자이자 군민의 대표자로서 함안군과 군민을 위해 성심성의껏 봉사해야 하는 위치임에도 사적인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당선을 위해 법정선거비용을 초과한 액수를 무리하게 사용한 후 그 빚을 갚기 위해 불법적인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고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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