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 대폭 ↑

가입 대상물 세분화·특약 가입 부담률 완화 등 제도 개선
특약 가입 사업자별로 최대 500만 원까지 지방비 지원

  • 입력 2018.05.27 17:57
  • 수정 2018.05.27 18:02
  • 기자명 /김소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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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경남도는 여름철 적조와 고수온 피해 발생 시 어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제도를 개선하고, 가입 지원금도 확대했다고 밝혔다.사진은 지난해 남해안 적조 발생 해역에서 선박을 동원해 황토방제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경남도 제공)
▲ 27일 경남도는 여름철 적조와 고수온 피해 발생 시 어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제도를 개선하고, 가입 지원금도 확대했다고 밝혔다.사진은 지난해 남해안 적조 발생 해역에서 선박을 동원해 황토방제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경남도 제공)


적조·고수온 발생 이전인 6월 말까지 수협서 가입해야

 

 경남도는 여름철 적조와 고수온기 피해 시 어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제도를 개선해 가입 지원금도 확대했다.

 또 7월이 되면 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6월 말까지 서둘러 수협에서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도에 따르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경영안정을 위해 2008년부터 도입된 정책보험이다.

 볼락류, 돔류, 굴, 멍게 등 27개 양식품목을 대상으로 보험료의 50%는 국가가 지원하고, 나머지 어업인 자부담 50%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다.

 경남도는 올해부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그동안 어가별로 지원하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방비의 지원금을 개인 어업권자별로 변경해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또, 고·저수온 재해 등의 특약보험 지원한도를 자부담의 60% 범위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증액했고, 2종류 이상의 특약보험 가입 시에는 한도를 500만 원 까지 지원해 어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주계약에 가입한 모든 대상어종이 특약보험에 의무 가입토록 규정돼 있어 높은 보험료로 인한 경제적 부담으로 특약보험 가입율이 낮았다.

 이를 개선하고자 2015년부터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건의한 결과, 올해부터 주계약에 가입한 대상 어종 중에서 특약은 고수온, 저수온 발생시기에 맞춰 취약한 어종만 선택 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선돼 보험료가 대폭 낮아져 어업인 부담을 완화 시켰다.

 도는 이러한 지원 제도개선과 더불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지원예산을 지난해 10억 6400만 원보다 25% 증액된 13억4300만 원을 확보, 지난해 보다 100명 이상의 어업인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17년 기준으로 경남지역 양식어업 2887어가 중 25%인 721어가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했으며, 이중 고수온과 저수온 등 특약보험에 가입한 어가는 274어가로 2016년 특약가입 49어가와 대비해 459%가 증가했다.

 민정식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올해부터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확대와 제도개선을 통해 어업재해의 보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피해 어업인의 경영부담을 크게 완화시켜 나갈 것”이라며 “어업인 또한 개인의 재산보호와 경영안정화를 위해 적조와 고수온 발생시기 이전인 6월까지는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여름에는 유례없는 폭염에 의한 고수온으로 도내 양식장 147어가에서 양식어류 등 340만 마리가 폐사해 46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나, 고수온 특약보험을 가입한 68어가는 실제 피해액을 보장받아 신속한 경영회복과 경제적 손실을 줄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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