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민간업체, 치매 노인 실종예방에 맞손

24시 편의점 4개사와 ‘치매등대지기 사업’ 협약 체결

  • 입력 2018.05.22 11:20
  • 기자명 /김소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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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는 노인 실종 예방을 위해 경남 광역치매센터, 24시 편의점 운영 4개 민간업체와 손을 잡았다.

 경남도는 지난 21일 도청에서 치매로부터 안전한 경남을 만들기 위해 경남 광역치매센터, ㈜BGF리테일, ㈜GS리테일, ㈜이마트24, ㈜코리아세븐 등 4개 업체와 ‘치매등대지기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치매등대지기 사업’은 도내 민간업체 대상으로 치매등대지기를 지정해 치매 노인 실종 시 경찰청 신고접수가 되면 경남광역치매센터가 실종자 정보를 치매등대지기 참여업체에 문자발송 하고, 치매등대지기 업체는 실종자 발견 시 보호 및 112 신고로 실종된 치매노인을 조속히 가정으로 돌려보내 주는 사업이다.

 이날 협약식은 치매노인 실종예방사업을 민간영역(24시 편의점)으로 확대해 치매노인 실종 발생 시 골든타임 내 신속한 대처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근 4년간 도내에서는 2014년 277명, 2015년 313명, 2016년 300명, 2017년 292명으로 연평균 295.5명, 1일 평균 0.8명이 실종되고 있다.

 사망률은 2~3%로 매년 6~9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또 지난해 경남도 치매노인 추정인구는 5만 4936명으로 65세 노인인구 10명 중 1명이 해당돼 치매노인 실종예방에 민간영역의 참여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경남도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을 활용하면 향후 치매환자 실종 예방은 물론 발견과 구조까지 가능한 효과적인 대응체계가 구축돼 치매노인 실종사고 방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시·군 보건소와 연계해 치매등대지기 사업이 도내 전역 식당, 슈퍼마켓, 택시 등 민간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와 홍보로 참여업체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경남 광역치매센터에서는 참여 업체를 방문해 치매등대지기 교육과 ‘치매등대지기’ 현판을 부착하고 지정등록 관리를 하게 된다.

 치매등대지기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관과 업체는 경남 광역치매센터(055-750-957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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