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최초 주민발의 조례 각하 결정

친환경 급식·급식안전 조례 1800여 명 서명 무시
시민단체 등 강력 반발 “이미 시행중인 곳 많아”

  • 입력 2018.03.20 19:18
  • 기자명 /유태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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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하동참여자치연대(이하 자치연대)’는 하동군(하동군수 윤상기)이 자치연대와 학부모단체가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청구한 하동군 최초의 주민발의 조례를 각하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16일 청구인 대표에게 결정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난 해 12월 주민발의된 조례는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와 ‘방사능 등 급식안전에 관한 조례’로 주민발의 법적요건인 870명의 두 배가 넘는 1816명의 주민들이 서명했다.

 하동군은 최종 각하 결정을 내리기 전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조례의 일부 조항이 상위법과 충돌한다는 이유로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과 법령충돌 사실을 의견으로 첨부해서 의회에 부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각하로 의견을 모으고 청구인대표에게 의견진술을 요청했다.

 자치연대는 의견진술을 통해 “조례 목적은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고, 지역농산물 우선 사용 등을 통해 지역 농민들에게도 이익을 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이라며 “조례안 일부조항이 상위법령에 어긋날 수 있으나 조례심의회는 조례의 전체 취지를 심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일부 조항은 의회의 심의, 제정 과정에서 삭제나 수정이 가능하므로 하동군의 의견을 첨부해 의회에 부의하는 것이 합리적 결정이며, 조례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다면 일부 조항의 삭제·변경에 동의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하동군과 의회, 학부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자치연대에 따르면 하동군은 법령위반을 이유로 각하결정을 내렸으나 2017년까지 17년간 전국에서 청구된 주민발의 조례 239건 가운데 76건이 수정 의결됐다는 것이다.

 법제처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 243개 광역·기초지자체의 조례, 규칙 8만 7613개(2016년 기준) 가운데 상위법과 충돌하는 조례·규칙이 6440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치연대는 “하동에서 주민발의 된 친환경급식 관련 조례는 이미 전국의 다수 자치단체에서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며 “하동군이 상위법과 충돌한다고 밝힌 일부 조항도 타지자체에서 조례로 제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민 의견을 행정에 반영하고 주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선출직 공직자가 주민 의사를 일방적으로 무시한다면 결국 주민들의 심판에 직면할 것이다”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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