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불법 활개치는 도급 택시 근절돼야”

불법택시 근절 시민대책위 발족…불법행위 근절 촉구
불법 지입·도급 택시 시민 교통안전 위협하고 있는 셈

  • 입력 2017.10.19 19:51
  • 기자명 /윤하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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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천지역 정치계와 시민사회단체가 택시업체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행정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불법택시 근절을 위한 사천시민대책위원회가 19일 오전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시업체의 불법적인 지입제나 도급제 택시운행은 오래전부터 법의 테두리를 교묘하게 벗어나 운행되고 있다. 사천시는 불법 지입·도급 택시 운행 실태를 철저히 조사해 사업면허 취소 등 합당한 행정처분을 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택시 운행은 정당하게 일하는 택시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한다. 갈수록 늘어나는 개인차량과 경기 불황으로 손님이 줄고 있는 현실에서 장시간 운행하는 지입제·도급제 불법택시로 정상적인 택시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불법 지입·도급 택시의 경우 차량안전 점검이나 서비스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서비스의 질이 낮을 수 밖에 없다. 또 근로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장시간 운행에 따른 피로누적으로 교통사고 위험은 더욱 높아진다”며 “불법 지입·도급 택시는 사천시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불법 지입·도급 택시 운행은 ‘무적격의 제3자 대여’라는 또다른 불법을 낳을 수 있고, 정상 택시노동자들에겐 노동착취와 근로조건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지입제·도급제 불법택시 운행은 정당하게 일하는 택시 노동자들의 권리를 빼앗는 일”이라며 “사천시는 진상조사로 위법이 드러나거나 의심될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세무기관에 해당업체를 직접 고발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일부 택시업체의 경우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유가보조금과 부가세환급금을 기사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4대보험에 미가입하는 등으로 착취하고 있으며, 부당이득까지 챙기고 있다”며 “사천시는 유가보조금과 부가세환급금이 택시노동자에게 정상 지급되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정당하게 등록되지 않은 기사의 사납금은 소득신고도 하지 않아 탈세도 비일비재한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사천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불법 지입·도급 택시를 운영하는 업체는 불법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안전한 택시문화 만들기에 동참하고, 사천시는 시민들의 교통안전과 불법택시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불법택시 근절을 위한 사천시민대책위원회는 사천진보연합, 사천여성회, 문화사랑 새터, 교육희망사천학부모회, 사천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사천시지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중당 등 17개 사천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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