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비위(非違) 경남도 특단조치

잇단 도내 공무원 비위…부단체장에도 감독책임 묻는다
한 대행 “공직사회 원칙 바로 서도록 신상필벌 엄격해야”

  • 입력 2017.10.19 19:35
  • 기자명 /이오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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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도내 공무원의 비위가 언론에 지속적으로 보도되면서 공직자 비위가 끊이지 않자 경남도는 19일 시군 부단체장과 도 실국 주무과장, 감사관계자를 전격 소집해 긴급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한경호 권한대행(이하 한 대행)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시군 간부공무원 공직비위가 언론에 보도돼 공무원 명예를 실추시킨 일부 시군으로부터 공직기강 확립 특별대책을 보고 받았다.


 이에 한 대행은 “공직사회가 원칙이 바로 서고 도민만 바라보고 갈 수 있도록 도내 부단체장이 관심을 가지고 강력한 의지로 신상필벌의 원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도는 현재 공직기강 감찰반과 민간암행어사 등 감찰 인력을 총 동원해 내년 6월 지방선거 때까지 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 공직자 행동강령 이행 여부와 지방선거 불법개입 행위 등 도내 전 공무원과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암행 감찰을 실시하고 있다.


 또 도민에게 불편을 야기하는 민원에 대한 소극적 민원처리, 업무를 지연하거나 불공정하게 처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감찰을 병행, 적발되는 담당공무원과 함께 감독공무원에게도 그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한 대행은 “올해 8월에 취임한 이후 몇 차례에 걸쳐 언론이나 각종 회의에서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한바 있는데 최근 솔선수범해야 할 시군 간부공무원들이 뇌물수수, 성범죄 등 각종 범죄에 연루돼 구속기소되는 등 공무원의 복무자세가 안이하다”고 지적하면서 “공무원이 도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부단체장이 중심이 돼 간부공무원 등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직비위 외 가벼운 일탈행위 등 공직자가 가져야 할 기본을 벗어나면 그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라”고 강도 높게 지시했다.


 특히 한 대행은 “내년 6월에는 4대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중요한 해이므로 간부공무원이 먼저 스스로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모든 공직자가 선거중립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3대 주요 공직비위인 음주운전, 금품수수, 성범죄 외에도 간부공무원이 공직비위로 적발되거나 언론 등 물의가 발생되면 반드시 부단체장에게도 관리감독책임을 함께 묻겠다. 공직자의 기본을 망각한 비위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각종 도내 문화행사 개최 시 도와 부단체장이 서로 적극 협의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자출연기관, 전 시군에 대해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부단체장도 자체 감찰활동을 적극 실시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최근 밝혀진 공무원 비위사건은 ‘경남도 산하기관 유성옥 경남발전연구원장 정치관여 금지 위반 긴급 체포’,‘경남도청 6급 공무원 A씨(54) 마약 밀수·투약한 혐의 구속’, ‘거제시청 주택과장 B씨(56) 뇌물수수 혐의 체포’ 등 공무원 관여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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