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0~5세 ‘아동수당’ 지급

월 10만 원 아동친권·후견인 통장 계좌로 현금 지급

  • 입력 2017.08.16 19:59
  • 수정 2017.08.16 21:18
  • 기자명 /김소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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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16일 2018년 7월부터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 지급 등 아동수당법 제정을 추진한다.
▲ 보건복지부는 16일 2018년 7월부터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 지급 등 아동수당법 제정을 추진한다.

 16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내년 7월부터 0~5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아동수당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오는 9월 4일까지 입법예고되는 ‘아동수당법’ 제정안은 내년 7월부터 0세부터 최대 72개월(6세 생일 전월)까지 보호자 소득과 별도로 월 10만 원씩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제정안이 마련되면 내년 기준 253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소요 예산은 5년간 총 13조4000억 원(지방비 포함), 연평균 2조7000억 원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9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전문가, 아동 관련 단체 등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개최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대상 아동 보호자·대리인이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또는 PC·스마트폰 등 온라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날이 포함된 달부터 수급권을 상실(사망, 국적상실, 해외이주 등)한 날이 포함된 달까지 매월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또 해외 90일 이상 체류시 지급이 정지되며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거나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 경우도 아동수당 지급·관리를 제한한다는 규제를 뒀다.

 아동수당은 아동친권자, 후견인과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의 통장 계좌로 현금이 입금된다. 그리고 지자체에 따라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도 지급을 대신 할 수도 있다. 

 현재 이 아동수당은 미국, 멕시코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이미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미래 세대인 아동에 대한 투자 확충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라며 “아동수당이 ‘아동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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