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바가지 요금 ‘극성’…경남도 합동단속

‘불법 평상 철거’ 등

  • 입력 2017.08.16 19:58
  • 기자명 /조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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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는 올해 피서철 유원지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시·군과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3건을 시정권고 조치하고 52건을 현지 지도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31일까지 도내 유명 관광지를 중심으로 시·군과 함께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총 209명의 인원이 716개 업소를 방문해 평상영업, 업소 가격표시 이행여부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지난해에 비해 국공유지 무단 점용 평상은 대부분 철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밀양시는 지난해 70여 개의 평상을 철거한데 이어 올해 합동점검에서 14개의 평상을 철거했다.

 또 거창군은 자진 철거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행되지 않은 고정식 평상 20여 개를 모두 철거해 불법 영업행위 근절과 함께 집중호우 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예방도 대비했다. 

 도는 거창, 밀양, 함양, 의령 등에는 저렴한 금액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야영장이 계곡 인근에 마련돼 있는 점을 감안해 비싼 요금의 사유지 내 캠핑장을 이용하기 부담스러운 관광객들을 위해 지자체 운영 야영장을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바가지요금 전액환불제(사천) 및 가격안정참여제를 통해 숙박 및 외식업 상인들이 성수기에도 평시 요금으로 관광객들을 맞이하는 자발적인 참여와 지역 상인회의 자정 노력을 유도할 방침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우리 도를 찾아 온 모든 분들이 만족스러운 휴가를 보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바가지요금 근절에 앞장 서 경남의 깨끗한 관광지 이미지를 심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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