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A건설 건축불허 정당하다

"철새도래지 주남저수지 완충지역, 사진미술관 건축 불허는 적법"

  • 입력 2017.06.20 20:01
  • 수정 2017.06.21 10:19
  • 기자명 /이진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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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대표적 환경정책의 랜드마크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창원시 동읍 철새도래지 주남저수지는 보전·개발 여부에 대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창원지법 1행정부(재판장 정석원 부장판사)는 A건설이 창원시 의창구청장을 상대로 낸 사진미술관 건축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에서 재산권도 중요하지만 철새도래지로서 주남저수지가 지닌 공익적 가치를 무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A건설은 지난해 유명 사진작가 작품을 전시하고 사진 아카데미 개최 등 공익성을 내세웠다. 또 A건설은 주남저수지 인근 월잠리 부근에 기존 1층 식당을 철거하고 신규로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사진미술관(대형 커피숍) 건립을 추진했다.

 

 한편 A건설은 적법하게 취득한 토지에 적법절차를 거친 건축허가 신청을 창원시가 불허하면 사유재산권을 지나치게 제약 한다 는 주장을 제기해 왔다.

 

 이에 한국청소년환경단 이미경 경남본부장은 "이 지역이 습지 보존지역이고 환경의 중요성과 소중함을 체험하는 장소인 것을 감안한다면 주남저수지 생태환경을 지키는 것이 먼저"라며 "A건설 소유 건물이 완공되면 건물 조명과 차량 불빛공해로 철새 서식지가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진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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